세계 주요 국가별 대법원(최고법원) 법관 수 현황

 

세계 주요 국가별 최고법원 법관 수 현황

세계 주요 국가별 최고법원 법관 수 현황

 

국가 최고법원 명칭 법관 수
(재판관 수)
비고
대한민국 대법원 (Supreme Court) 14명 대법원장 포함
미국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 9명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
일본 최고재판소 (Supreme Court) 15명 최고재판소장 (Chief Justice) 과 14인의 판사로 구성
캐나다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 9명 대법원장 포함, 최소 3명은 퀘벡 주 출신, 정년 75세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16명  
최고법원 연방일반법원(BGH) 128명 민·형사사건에 관한 한 최고법원인 독일 연방일반법원의 법관 수
연방일반법원 제외
최고법원 법관 수
172명 이상 독일의 최고법원에는 연방일반법원 외에도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최고법원의 법관 수를 합치면 300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프랑스 파기원 (Court of Cassation) 115명 파기원(Cour de cassation) 기준, 6개 재판부로 구성
최고 행정법원 등 별도
영국 대법원 (Supreme Court) 최대 12명 보통 12명으로 구성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구성, 정년 70세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15명  
대법원(상고법원) 수백명 대법원(상고법원)은 별도이며 수백 명의 법관으로 구성
브라질 연방 대법원 (Supreme Federal Court) 11명  
멕시코 연방 사법부 최고법원 (Supreme Court) 11명  
아르헨티나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 5명 법정 정원 5명이나 실제 운영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호주 연방 고등법원 (High Court) 7명  
인도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 최대 34명 대법원장 포함 (정원 기준)
인도네시아 대법원 (Supreme Court) 수백 명  
중국 최고인민법원 (Supreme People's Court) 수백 명 대규모 조직

러시아
헌법재판소(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11명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 수백 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11명 수석/부수석 재판관 포함. 최고 항소법원은 별도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15명 일반 최고 항소법원 등은 별도
나이지리아 대법원 (Supreme Court) 최대 21명 대법원장 포함 (정원 기준)
이집트 최고 헌법재판소 (Supreme Constitutional Court) 19명 재판소장 포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12명  
대법원(상고법원) 86명 5개의 전문부로 구성(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노동부, 군사부)
네덜란드 대법원 (Supreme Court / Hoge Raad) 약 30~40명 3개부(민사부, 형사부, 행정부)로 구성
회장(President) 및 부회장(Vice-Presidents), 평법관(Justices/Counsellors) 포함
스위스 연방 대법원 (Federal Supreme Court) 약 38명 정식 판사 수 (보조 판사 제외)
스웨덴 대법원 (Supreme Court / Högsta domstolen) 최대 16명  
노르웨이 대법원 (Supreme Court / Høyesterett) 20명  

이 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규모와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각국의 정확한 법관 수와 시스템은 해당 국가의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규정됩니다.

 

참고:

  • 국가별 사법 시스템 구조가 매우 다릅니다. 일부 국가는 단일 최고법원에 소수의 재판관이 있지만, 다른 국가는 여러 명의 법관이 소부로 나누어 심리하거나, 헌법재판소, 일반 사법부 최고법원, 행정법원 최고법원 등 기능별로 최고 법원이 나뉘어 있습니다.
  • 아래 표에는 주로 단일 최고법원이나 헌법 관련 최고법원의 수를 기재했습니다. 일반적인 상고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이 수백 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 그 규모를 명시했습니다.
  • 법관 수는 결원, 퇴직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아래 숫자는 일반적인 정원 또는 현재 인원에 기반한 근사치입니다.

지역별 특징

영미법계 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대법관(7~12명)을 두고 있습니다.
  •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9명의 대법관을 두고 있으며, 영국은 12명입니다.

대륙법계 국가

  •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전문 분야별로 재판부를 나누고 많은 수의 대법관을 두고 있습니다.
  • 독일 연방일반법원은 128명, 프랑스 파기원은 115명, 스페인 대법원은 86명으로 영미법계 국가들보다 훨씬 많은 대법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 한국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 일본은 최고재판소장과 14인의 판사,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 중국은 수석대법관과 약 11명의 1급·2급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법관 수는 법체계와 국가의 규모, 역사적 배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비교적 적은 수의 대법관을 두는 반면,

대륙법계 국가들은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많은 수의 대법관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법원을 여러 전문 분야별 재판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어 대법관 수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이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인구와 국토 면적이 큰 나라들(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은 대법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각국의 사법제도 구조와 하위 법원 구성 방식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헌법 재판관 수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사항이 되고, 대법관 수의 변경은 법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한국도 10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으로 불합리한 판결을 한다면 대법관을 50 이상으로 늘려 소수의견으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답니다. 

참조 :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반대한 대법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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