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한 대법관, 루즈벨트의 기막힌 대응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FDR)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FDR)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 여론은 '공산주의 법'이라고 매도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원으로부터 잇따른 위헌 판결에 직면했다.

이에 루스벨트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법관들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했다.

결국 뉴딜정책은 시행되었고 미국은 대공황을 탈출할 수 있었고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될 수 있었죠.
무능하고 부패하고 멍청한 꼴통 보수때문에 미국이 망할뻔 한거죠.

대법관 수 증원 계획 (1937년)

1937년, 루스벨트는 70세 6개월이 넘은 대법관에 대해 추가로 대법관을 지명하여 대법관 정원을 최대 15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고령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뉴딜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들로 대법원을 채우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대법원 재구성 계획(court-packing plan)"으로 불리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적 반발과 계획의 실패

루스벨트의 대법관 증원 계획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언론과 여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혔다. 결국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루스벨트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대법원의 입장 변화와 결과

루스벨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법원은 이후 뉴딜 정책에 호의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1937년 8월, 윌리스 반 드반터 대법관의 은퇴로 휴고 블랙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1941년 말까지 루스벨트는 7명의 대법관을 지명하고 할란 피스케 스톤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여 대법원의 구성을 바꿀 수 있었다.



루스벨트의 시도가 남긴 교훈

루스벨트의 대법관 수 변경 시도는 권력 분립의 중요성과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대 미국 사회의 논쟁

최근 미국에서는 대법원의 이념적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법관 임기제 도입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종신 재직이 가능한 대법관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과 함께, 대법원의 구성이 대통령과 상원의 구성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헌법재판관의 수 변경은 헌법 개정(개헌)을 해야 가능하며
대법관 수 변경은 '법원조직법' 4조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에서 국회에서 14명을 변경하면 대법관의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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