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특별검사 법률안의 주요 내용 알아보기(김건희, 채상병, 윤석열 특검)

 


세 가지 특별검사 법률안의 주요 내용 알아보기

최근 여러 중요한 사건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하여 진상을 규명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국회에는 여러 건의 특검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발의된 세 가지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각 법안이 무엇을 다루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도입되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발의 시점 기준)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광범위한 의혹들의 진상규명을 목표로 합니다. 발의 의원들은 현행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혜성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 고가 명품 가방, 금품 등 수수 의혹.
  •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개입 의혹.
  • 김건희 일가, 명태균, 건진법사 등 민간인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 각종 선거 개입 의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등).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의혹.
  • 국가기밀정보 유출 의혹 (창원산단 지정 과정 등).
  • 대통령 지위 및 대통령실 자원 사적 이용 의혹.
  • 제20대 대선 전후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법 위반 의혹.
  • 공무원의 수사 지연, 은폐, 비호, 증거인멸 의혹.
  •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
  •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합니다.
  •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 없는 교섭단체와 의석수 최다 비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합니다.
  • 각 단체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후보자 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 대통령은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임명합니다.
  •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봅니다.

수사 인력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검사는 최대 파견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이내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80명 이내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수사 기간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 등 관련 수사가 가능합니다.
  •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필요 시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수사 완료가 어려울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다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사 결과 및 진행 보고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판결 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아 신분이 보장됩니다.

 



 


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2023년 7월 순직한 채수근 해병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의 의원들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으며,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의 논란과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정황 등을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자체.
  • 사건 은폐, 무마, 회유,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 (대상: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사건 관계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 관련 불법행위.
  • 이종섭 전 장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
  •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
  •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관련 의혹 사건 조사 및 수사 방해 의혹.
  •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합니다.
  •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 최다 비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합니다.
  • 각 단체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후보자 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 대통령은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임명합니다.
  •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봅니다.

수사 인력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검사는 최대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파견 인원 중 10분의 1 이상은 공수처에서 파견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수사 기간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 등 관련 수사가 가능합니다.
  •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보다 수사 기간이 짧습니다)
  • 필요 시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 후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수사 완료가 어려울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다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사 결과 및 진행 보고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판결 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아 신분이 보장됩니다. 이 법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는 비상계엄 선포와 이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행위 의혹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의 의원들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으며, 국회 봉쇄 및 무력 동원 시도, 헌법기관 기능 마비 시도 등이 국헌 문란 행위인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한 행위는 외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등의 내란 행위 가담 의혹 등으로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국헌 문란 목적 폭동 혐의 사건.
  • 비상계엄 관련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기물 파손 등 혐의 사건.
  • 군ㆍ경 등 물리력 동원 국회 표결 방해 시도 및 기타 표결 방해 시도 혐의 사건.
  •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체포 및 감금 시도 혐의 사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등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혐의 사건.
  • 비상계엄 관련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 사건.
  • 비상계엄 선포 건의,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및 선동, 선전 혐의 사건.
  •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 유도 및 전쟁 유발 시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군사반란 시도 혐의 사건.
  • 위 사건 관련 범인 도주ㆍ은닉, 범죄 은폐, 증거 인멸ㆍ교사, 재판 및 수사 방해ㆍ지연 등 혐의 사건.
  • 위 사건 등 내란ㆍ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건.
  •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합니다.
  •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 최다 비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합니다.
  • 각 단체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후보자 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 대통령은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임명합니다.
  •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봅니다.

수사 인력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검사는 최대 파견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이내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파견 인원 중 공수처에서 3명 이상 파견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80명 이내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수사 기간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 및 공소 유지 관련 수사가 가능합니다.
  •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동일한 수사 기간입니다)
  • 필요 시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수사 완료가 어려울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다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사 결과 및 진행 보고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판결 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아 신분이 보장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관련 사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하며, 심리 전부를 속기 및 녹음/영상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검법안은 각각 다른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 수사 기간 연장 방식 (1차 국회/대통령 보고 후 30일 연장, 2차 대통령 승인 후 30일 연장), 수사팀 구성 규모 (인원 수는 차이가 있지만 검사, 공무원, 특별수사관, 특별검사보 구성),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언론 브리핑을 통한 국민 알권리 보장, 특검 및 특검보의 신분 보장 등 상당 부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의 기본 일수 (김건희/내란·외환 특검법 90일 vs 순직 해병 특검법 60일)와 수사팀 인력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에 특정 공직자(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나 특정 사건(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비상계엄 선포)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 사건의 특성에 따른 세부 수사 범위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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